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으로 약품비 절감액이 8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시행으로 국민 의료기관 보험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0%의 저가구매가 이뤄지면 약 가격이 약 8% 인하되고 이로 인한 절감액은 8242억원으로 예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환자부담금 3092억원 감소하고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72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비율이 5%일 경우에는 약가가 4%인하 되고 절감액은 4121억원, 환자부담금 감소액은 1546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360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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