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전담부서 신설 및 쌍벌죄를 도입에 관한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토록하고 있다. 

또 현행 약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 부과 규정을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 적용해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리베이트 제공 및 공급자에 대해 1회 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영구 삭제된다.

또 2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는 벌금이 2~5배까지 부과가 가능해 진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의료계 리베이트가 총매출액의 20% 수준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은 오늘(19일) 열리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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