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29세 남성입니다.6개월여전부터 개인치과병원서 치아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어느날 갑자기 목에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 동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입천장에 장착된 5cm 정도의 보철장치로 인해 식도천공으로 드러나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L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있어 매우 괴롭습니다.

치과의사는 잘못을 인정했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입천장에 장착된 보철기가 한쪽은 떨어질수 있지만 양쪽 모두 떨어지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신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의사과실이 확실한 상황인데 형사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요.

A: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과오와 관련된 사례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이 어려운 이유는 입증의 정도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입수하시고,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방사선 사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의사측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합의과정을 녹음하여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측에서 만족한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고소를 하여 합의를 유도해내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하여진 원칙은 없으며, 의료사고의 경우 개별성이 강하여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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