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의료계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업계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규약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했다.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후원이나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자문료 등과 관련해 업계에 허용되는 영업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심의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4명과 협회 1명 외 나머지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추천인사 3인과 건강보험공단 추천인사 2인, 한국의료윤리학회 추천인사 1인이 각각 참여한다.

   심의위원에는 조순태 사장(녹십자), 김영하 전무(보령제약), 오도환 전무(유한양행), 김정호 전무(중외제약)등 제약사 관계자 4명과 홍진표 교수(울산대서울아산병원), 김범보 부원장(한국소비자원), 최재원 대표 변호사(삼정합동 법률사무소), 임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신현호 정책위원(경실련) 등이며,간사는 갈원일 상무(한국제약협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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