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한 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큰어금니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보험 청구에 오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이 파인 홈을 치과재료인 실란트로 메워주는 방법으로 치아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는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되며, 탈락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연령이나 재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만 요양급여대상이 해당되고 충치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은 “연령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료기관도 급여 기준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