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손상된 사람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9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돼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특히 임산부와 12세 이하 어린이 등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전문의와 상의하거나 상담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가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어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약청은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하는데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치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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