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ㆍ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하여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얻기위한 수술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백수술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