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4월에 다리 알통을 고민하다 병원에서 비수술적 종아리 근퇴수술 받았습니다. 병원측은 상담시에 "주사바늘로 하는 시술이어서 흉터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병원을 믿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집에 오니 주사로 시술한 데가 유난히 컸습니다.

상처는 점점 악화됐습니다.며칠 후 원장이 보고는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을 것 같다며 흉터제거수술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기가막혔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을 들여 시술했는데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병원측에 위자료와 수술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A:

염증치료와 관련하여 감염원에 대한 과실책임과 감염관리의 과실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감염원에 대한 과실책임의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감염관리의 경우는 대개 상처가 남을 정도면 감염에 대한 치료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례를 보아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검토후에 의료과오 여부와 대응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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