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79개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표시 허위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 광고를 한 11개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국내 유명화장품인 소망화장품,엔프라니,디케이 화장품의 일부 제품에서는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소망화장품 일부 제품들은 심사받지 않은 주성분 원료가 들어가 있거나 제품명에 유전자 활성화를 의미하는 젠액티브 등을 표시했다가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됐다.

엔프라니 제품은 제조번호 허위기재로,디케이화장품 제품은 의학적 효능및 효과를 표시했다가 각각 적발됐다.

또 엘오케이 블루박스인터네셔날 등 일부 수입제품에서는 의학적 효능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신세계백화점,갤러리아,이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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