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중도 해지 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장례서비스,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게 이같은 피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19건, 2007년 833건,  2009년 2,446건 등으로 연 평균 84.8%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사건만 해도 4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도 해지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49%(184건) 였다.

다음으로 해약을 해주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32%(119건),  회원모집 후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여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48건(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상조업체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임원들이 사기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판단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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