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레드정(레보설피리드)이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으로 판매업무정지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레드정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외부포장 없는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아 용기 기재사항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약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제9호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제품은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져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걸쳐 2009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시행해 총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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