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7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 사례, 질의ㆍ응답 등을 중심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전 지원에서 매월 동일한 날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을 정례화하고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설 요양기관의 진료 및 진료비 청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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