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청소년성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사용 후 교체투여한 레미케이드주 불인정, 유방암전용감마카메라(BSGI) 촬영술은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Ⅳ에 시행시 인정, 폐쐐기절제술 후 공기누출이 확인되어 사용한 국소지혈제 인정, 중피종악성신생물에 시행한 심막절제술 인정 등 5항목 8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종합업무, 각종급여기준정보, 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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