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새 약가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쌍벌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협은 약제비 절감 등에 대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쌍벌제 등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지원까지 차단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정부는 국세청,공정위,식약청 등을 동원해 제약업체를 비롯한 도소매업체들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뿌리뽑기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 분위기다.

이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하나가 리베이트를 주는 쪽뿐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쌍벌죄의 취지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뿌리뽑으려면 의약사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입안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이나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만에 하나 주는 쪽만 처벌하고 받는 쪽은 처벌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쌍볼죄 도입을 반대하는 의협은 한술 더떠 의약품 판촉비의 10% 가량이 경영이 어려운 의원에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하고 정상적인 학술지원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자신들에게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허해달라는 것이나 진배없다.

리베이트의 ‘원죄’는 사실상 의사의 ‘처방권력’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제약업체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빛을 보지 못한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약사의 성의가 있어야 의사가 관심을 보일 것이고,의사가 처방해줘야 제약사의 매출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처방권력의 속성를 외면한채 쌍벌죄에서 의약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쌍벌죄를 도입하면 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사정도 좋아진다. 의사는 업체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니 소신있게 효능이 뛰어난 약을 의료소비자에게 처방할 것이고,제약업체들은 더 좋은 약을 개발하기위해 투자에 진력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의사협회가 쌍벌죄를 마다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만약 쌍벌죄가 도입되지 않고 주는 쪽만 처벌하는 기형적인 리베이트근절 법안이 나온다면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를 피하기위한 또다른 비리사슬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의사협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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