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위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ESD)이 전국 각 병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술을 대기중이던 위암환자들은 난데없는 이같은 사태에 당황해 하며 어쩔수 없이 개복수술을 할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위암 내시경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시술수가를 위암의 크기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낮춰 책정했기 때문이다.

위암 내시경수술은 지금까지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병원들은 위암의 크기에 따라 임의대로 150만~300만원정도를 환자들에게 부담케 했었다.

복지부가 시술비를 종전보다 4분의1 또는 6분의1수준으로 낮추니 각 병원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예정돼 있던 환자시술을 모두 취소한 것이다. 병원측은 내시경 안으로 넣어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값만 20만~40만원이어서 시술을 많이 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술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 및 건보행정이 왜 이처럼 엉성하고 대충대충인지 화가 치민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수가를 확정하기 전 관련학회와 병원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토록 했으나 신청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소화기 내시경학회측은 적절한 진료비 책정 근거를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암내시경 시술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적용을 하려면 의료현장에 직접 나가 소모성 장비와 재료비는 물론 의사들의 시술비용등을 꼼꼼하게 조사한다음 수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리 하지 않고 탁상앞에 앉아 대충대충 작업하다 보니 수술칼값을 9만원으로 책정하는등 비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는 식도와 대장의 조기암도 위암처럼 내시경 수술을 해왔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번에 내시경시술 허가범위를 2cm 미만의 조기위암에만 국한시키고 그 이상크기의 위암과 식도 대장은 제외시켰다. 의료정책이 10년이상 후퇴했다.

건보료 징수를 최대한 늘리고 지출을 줄일려는 복지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 및 건보정책은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의술의 발전과 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ESD의 건보적용문제를 의료계와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가 이 모양이다. 복지부는 ESD시술의 보험적용을 당장 연기하고 내시경 시술의 범위와 건보수가에 대해 의료계와 다시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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