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고 6.2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조사결과’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1개에 광주남구에서 1025원하는 것이 인천계양구에서는 6370원으로 6.2배나 비쌌다.

안과 점안액 아이투오는 3000원(경북영주)-1만2000원(광주남구), 잇몸치료제 이가탄은 8500원(의정부)-2만6000원(포항남구)으로 각각 4배나 차이가 났다. 종합비타민제인 센트륨도 2만5292원-3만8340원으로 1만원이상 비쌌다.

이같이 일반의약품 값이 지역에 따라 제멋대로인 이유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정부가 약값담합을 방지하고 약국의 자율경쟁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월에 도입 시행,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실시이후 자금력이 있는 도시지역의 대형약국에서는 현금을 주고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싼값에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팔기 시작했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도시나 오지의 소형약국은 이보다 소량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어 대형약국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 구입이 어렵고 약국이 드문 오지라든지, 섬지방 약국에서는 폭리심리도 더 해질테니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실시된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복지부가 ‘약장사 맘대로’돼 있는 의약품 가격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남한보다 국토면적이 96배나 되는 미국도 지역에 따라 약값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다.

건강보험료 징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이 전혀없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건보료를 징수키로 하는등 온갖 방법을 짜내는 곳이 복지부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값 바로잡는 묘책만들기에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맘 먹고 제약회사·약사회와 협력한다면 지역에 따라 4~6배의 약값격차는 줄일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약사행정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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