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핵심내용은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위기임신 상담기반 설치, 비혼 한부모의 자립 지원,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 및 마련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 20대 미디어 세대의 특성에 맞게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로 보급키로 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반기에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129콜센터에  마련하고 정보제공, 연계등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한편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을  신고하도록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10만원, 의료비 월2만4000원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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