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당뇨병약 아반디아는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총 769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는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ㆍ야기ㆍ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으로 심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등 허가된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ㆍ조제를 금지했다.
다만 다른 당뇨병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복용하도록 조치하며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769건의 처방 가운데 안전성 서한(2010.11.2)이 나온 뒤 아반디아 등은 작년 11월에 200건, 12월 148건, 올해 1월 96건, 4월 60건, 6월 37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에 주 의원은 "11월, 12월에 복용한 환자가 아반디아 등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였다면, 1월과 2월에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데 처방 현황을 보면 매월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11월, 12월에 처방한 이유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하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7년 영국 의학저널은 아반디아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가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장병에 의한 사망 위험성은 65%, 심장마비 위험성은 43% 높다고 발표했다.
미국 소비자인권단체는 아반디아 복용 부작용으로 14명의 간부전 환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12명은 사망했다며 아반디아의 판매 금지 청원서를 미국 FDA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