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정부에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의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을 시켰다.

최 의원은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K과장은 2010년에 순천의 A대학 겸임교수로 계약을 체결해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제공받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하도록 허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명백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정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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