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효과없는 소염효소제가 37년간이나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국민혼란이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21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1974년 CJ제일제당은 일본 다케다사로부터 소염효소제(염증완화)인 세라티오펩티다제를 도입해 국내에서 시판승인을 얻었다.

이후 75개의 제약사에서 세라티오펩티다제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1억3000천개 이상이 사용되며 56억이 보험 청구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지난 1995년 일본은 이 약에 대한 약효재평가의 임상시험을 진행, 15년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유제제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일본PMDA가 지난 2월 이 약의 자진 퇴출을 권유했다"며 "오래된 의약품일수록 기존 효과를 재입증할 필요가 있어 기허가 품목에 대해 샘플링조사를 실시하고, 임상자료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또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국민혼란이 우려된다"며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 경감,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수입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가슴재건을 위해 인공유방을 이식한 경우 꾸준한 정기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합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유통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율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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