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최근 4년간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의 약 57%가 운전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경찰ㆍ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 23명 중 무면허 운전 1건, 음주운전 12건 등 무려 13명이 자동차 운전 관련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품위손상 6건, 산지관리법 위반 1건, 재물손괴 1건, 강도상해 1건, 금품수수 1건 등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공무원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것으로, 공직자는 안전운전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 중 대다수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ㆍ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직원에게 공무원의 징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견책 수준으로 조치했고 작년 10월 놀이터내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사실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경력을 들어 단순한 경고 수준에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나 경고는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내부 행정조치에 불과한 조치다.

올해 3월에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시비에 연루되어 쌍방폭행한 사실이 있고,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음전운전 등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직원에게 가장 낮은 견책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식약청의 징계 수위가 대체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징계에 머물러 공직기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징계위원회를 강화시켜 체질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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