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0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는데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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