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은 마치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화풀이 장이 됐다는 보도다.

윤석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김 사장에게 “약국용 박카스D를 왜 의약외품으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느냐?”고 김 사장을 몰아세웠다. 김 사장은 “신고후 판매했다”고 해명은 했지만 자신이 책임추궁을 당할일은 아니라는듯 억울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재오 의원은 “박카스D 박스 문구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고 써 있다. 박카스F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동아제약이 박카스D를 수퍼에서 판매할 경우 약사들로부터 받게 될 따돌림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광고문구였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헤아렸는지는 알수 없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마치 범죄인 다루듯 몰아세우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의약외품의 수퍼판매는 제약회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약인을 이처럼 범인 취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마져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의약외품의 수퍼판매 책임을 따질려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에게 했어야 했다. 증인은 다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되는 것이다. 기업인은 오히려 산업발전의 주체로서 국회로부터 정중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동아제약이 당한 수모는 국회에서 뿐만 아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갑자기 천안공장을 점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를 생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품생산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에 제품공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협박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제약사들이 제약협회결정으로 각사의 홈페이지에 ‘약가인하반대’ 팝업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의 압력으로 내린것도 같은 맥락의 협박행정의 결과다.

제약회사들이 언제까지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두들겨 맞기만 하는 동네북신세가 돼야 하나. 다시 말하지만 해법은 제약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리베이트 판매를 원천적으로 폐지, 약가인하에 협조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의약외품의 수퍼판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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