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행복e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배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주 의원은 행복e음에 1일 평균 1만5000명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배모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같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모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모씨와 배모씨를 조회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불법 조회에 이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는 정보개발원과 행복e음의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단순히 징계 요구한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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