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보육료 신청 시 부모의 건강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신청, 유아 학비 신청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신청 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지부터 질병, 장애 여부 등을 기입하게 하고 있으며, 질병 보유 시 정신질환, 알콜중독, 결핵 등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개인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입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15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단 2주 만에 1539건의 건강정보가 온라인으로 수집됐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 신청 시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만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추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르면, 건강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감정보’로 분류된다.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룰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보 동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건강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즉시 건강정보 제공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복지정보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엄정한 기준을 가져야 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의 관련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지난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의 질의에 대해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며 그에 따라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관련 메뉴와 그동안 수집된 건강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식에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료 신청 시 건강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신청으로 수집된 건강정보는 즉시 삭제된 반면, 수년 간 보육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는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저장돼 있는 상태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추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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