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경희대병원 교수들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약품 구입 또는 처방을 대가로 병원 또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들로 받는 금품)분배를 둘러싸고 주먹다짐 끝에 부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환자들과 학생들 앞에서는 도도하고 권위있고 학식있는것 처럼 행세하는 의사들의 추한 뒷모습이 아닐수 없다.

대학당국은 현재 폭행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간 문제는 흔히 교내문제라는 이유로 진상조사결과 학교차원의 징계에 그치는등 대부분 흐지부지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경희대병원 사태는 정부당국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규정을 지난해 11월 처음 만들 정도로 신경을 써왔던 점을 감안, 검찰에 고발해서 이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

물의를 일으킨 경희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제약사들로부터 의국(醫局)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모았다. 의국운영비는 과장이 관리하고 과장이 교체되면 그동안 모은 돈을 교수들이 나눠갖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장이 이 운영비가운데 3억원을 갖고 다른 교수들에게는 1억원씩만 줘 싸움의 원인이 됐다. 참 어이가 없다.

의국이 순환기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진료과마다 있고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의약품 구입을 대가로 받는 병원과 의사들의 리베리트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짐작이 간다.

병원에 첫선을 보이는 신약은 소위 랜딩비라는 이름으로 금품이 제공된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병원·의사간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에게 매출확대를, 병원·의사에게는 수입증대를 위해 수십년동안 맺어온 관례화된 공생공존의 끈이었다.

비리 또는 불법이라는 의식도 없다. 이 리베이트가 의약품 값에 얹혀진다. 그 부담은 고스란이 환자들 몫이 되고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는 약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들이 랜딩비나 리베이트라는 꿀맛을 버리지 않아 취해지는 차선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수십년동안 길들여진 이 단맛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리베이트는 의약계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경희대측이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능동적으로 수사에 나서 처벌하기를 바란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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