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가칭)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법인설립 인가와 함께 곧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강남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물류조합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구비서류 요건 등을 소개했다.

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사진>은 조합정관으로 ▲출자금 1구좌당 100만원 ▲물류수수료 0.5% ▲가입비 200만원 등을 확정했다.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상ㆍ물류를 비롯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부알선, 경영지도 컨설팅, 공동구매(B2B)등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업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아갈 것"이라며 "조합설립 법인요건을 준비하여 복지부가 법인허가 결정이 가시화되면 창립총회를 즉시 열 것"이라 전했다.

현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밝힌 조합 가입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80업체이며 향후 조합의 물류사업을 대행할 물류회사의 제안서는 약 12개사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파트너는 12월초에 확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까지 조합의 물류사업에 제안서를 낸 물류회사는 ▲용마로지스 ▲가이야로지스 ▲DKSH ▲DHL ▲Jupiter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롯데 로지스틱스 ▲LG로지스틱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설 금융공학센터 ▲한솔CNS ▲삼영물류 등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