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전·월세금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전·월세금에 연결돼 있는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급등, 2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동안 전국의 전·월세가격은 19.7% 올랐다. 이에따라 올들어 무주택 자영업자 5만6000가구의 건보료가 12.6%나 인상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무주택자의 건보료는 매년 3월과 9월 전·월세가격을 조사, 2년단위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들 무주택자들의 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자영업자들은 최근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자 은행의 전·월세자금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느라 무거운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 전·월세가격에 연동해 건보료까지 올렸으니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기에 나선 꼴이다.

보건복지부의 불공평한 건보료 산정에 대한 민원(民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장에 다니다 은퇴하고 직업없이 집에 눌러있게 되면 곧바로 건보료가 몇배나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건보료 산정이 월소득기준에서 부동산과 소유하고 있는 차종과 나이·성별에 따라 차등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담 때문에 좋은집, 좋은 자동차 갖기도 껴려지는 세상이됐다.

10년 넘은 장기보유 자동차는 물론 폐차직전의 20년이상된 고물차까지도 건보료 산정대상이다. 그래서 은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차를 사지 못하고 직장 가입자인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명의로 차를 사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은퇴 후 수입없이 아들에게 얹혀사는데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줄여 살아가라는 노무현식 종부세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그 뿐만 아니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여 100만원이하로 등록된 100억원이상의 대자산가가 149명이나 된다.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월 2만원 안팎이다. 고층빌딩을 갖고 가족명의로 엄청난 임대료수입을 올려도 회사원으로 등록하면 월급여에 따른 몇만원의 건보료만 내면 그뿐이다.

그래도 복지부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무주택 자영업자나 은퇴자에게만 보험료를 올려 내라고 닦달이다. 해외교포들에게는 입국후 3개월이 지나 국내거소등록 신고를 하고 월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누구든 상관없이 건보혜택을 준다.

이러니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건보체계가 버젓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루빨리 건보체계를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바꿔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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