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영리병원설립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자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인천지역 보건노조는 강력히 반발, 일단 지경부에 항의서한 발송과 장관방문등을 통해 취소해줄것을 요청하고 인천지역 사회단체와 연계, 집회와 시위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설립 허용을 위해 국회에는 2건의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하나는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보건노조와 야당, 일부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영리병원 설립과 국제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지식경제부가 국회의 도움없이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기존 경자법의 시행령만을 고쳐 계획추진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정권 당시인 2003년에 제정된 경자법에 허용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경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구체적 설립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라고는 할수 없다. 다만 외국영리병원설립이 현실화됐을 경우 노조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는 외국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돈벌이에 몰두하고 이는 의료비 폭등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이는 계층간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할수도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외국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돈을 번 다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사처럼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설립초기 5년동안 경영안정을 위해 내국인 환자100%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내국인 진료를 50%로 낮춘다고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기회를 봐서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영리병원이 외국제약회사가 제조한 신약의 임상시험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교통사고와 항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 싶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정부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 및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 사전에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주(定住)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교육시설과 진료시설은 필수적이다. 이 두가지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이수도 없고 국제도시를 조성할수도 없다. 보건노조나 일부시민단체들이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마냥 반대만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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