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헬스케어가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레비트라 홍보캠페인을 벌이다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중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이엘 헬스케어의 '레비트라 1/2(절반) 캠페인'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후속조치다.

의협은 공문에서 바이엘 헬스케어의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약사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위반될 수 있어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엘측은 지난해부터 레비트라 10mg이 절반가격으로 인하되면서 우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몇몇 약국에서 약가 인하 사실을 모르고 이전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약국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기 짝이없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바이엘헬스케어가 ‘레비트라’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지지부진하고 리베이트규제로 마케팅도 여의지않자 약사대상 캠페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려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는게 중론이다.

바이엘은 국내시장에서 화이자 비아그라,릴리의 시알리스,동아제약의 자이데나 등 경쟁약에게도 뒤처지자 초조와 불안감에서 ‘불법 캠페인’이라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게 약업계의 판단이다.

이번에 의사협회가 의사의 처방없이는 살 수 없는 레비트라를 놓고 약사들과 합법성을 내세워 자존심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밥그릇 싸움에는 관심없다.

다만 이번 캠페인이 자칫 우리 의료소비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임상결과없이 약사에의 의해 부지불식간 '선택 강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료소비자들로서는 바이엘 캠페인의 위해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이다.

바이엘 캠페인에 대한 의협반발이 단순히 캠페인 중단으로 유야무야할게 아니라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보건당국이 적극 조사에 나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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