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인하한 CT(컴퓨터 단층촬영)등 영상장비진단료에 대해 인하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환자들의 영상장비에 의한 진료비가 지난 22일부터 다시 크게 올랐다. 복지부는 각종영상장비 이용률이 급증한데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CT는 14.7%, MRI(자기공명영상)29.7%, PET(양전자단층 촬영)16.2% 내렸었다.

이에대해 아산병원등 45개종합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상대가치 점수인하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장비는 초고가인데다 주로 암과 같은 중환자들의 진단에 이용한다. CT-MRI검사는 암진단에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노인의 치매 뇌혈관질환 뇌종양 관상맥질환 진단에 없어서는 안되는 검사다.

CT-PET검사는 CT-MRI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조기암 진단이나 양성·악성종양 감별 및 단 한번의 검사로 전신암을 밝히는데 가장 유효한 장비로 평가되고 있다. 방사능 노출위험도 없어 가장 안전한 검사방법이다.

문제는 비싼 검사료다. 검사료는 촬영부위에 따라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복지부의 인하가격을 보면 CT 머리부분 촬영은 5만2000원, MRI 뇌촬영 13만2000원, PET 몸통촬영이 24만6000원이다.

병원측은 장비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영상장비에 의한 진료비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비싸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영상촬영장비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환자진료를 위한 것인지는 깊이 분석해 볼일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은 평균 30%정도는 환자진료보다 의사의 필요에 의해 영상촬영이 이루어 진다고 말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사의 방어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한 대학병원의 경우 MRI 38%, CT33%, X선11%, 뼈 스캔57%, 초음파검사 53%가 의사들의 방어용 촬영으로 보고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들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의사경력이 짧거나 수련의들도 이들 고가 검사를 환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흔히 볼수 있다. 수련의들이 연구용으로 잦은 검사를 받게 하는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 비싼 검사료는 환자들 몫이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함께 불필요한 과잉 영상촬영검사를 막을수 없는지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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