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서 새끼 손가락 안쪽이 3cm정도 찢어 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여서 가까운 대구에 있는 보훈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깐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안계시고 보훈병원으로 파견을 나온 인턴인가???

하여튼 경북대 명찰을 달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상처 부위를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독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 하시고 진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 병원도 멀어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개인병원으로 소독하러 다녔습니다.

다치고 난 다음날 일요일도 가까운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가서 소독을 받고 그 다음 월요일에 개인병원에 가서 매일 소독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치료를 할때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소독을 안하고 봉합을 해서 그런것 같다면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안되면 손을 다시 째서 오염 물질을 닦아 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20일정도 계속 치료를 해서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고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줄려고 해도 힘이 안들어가서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봐도 처음에 다쳤을때 인대에 손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봉합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다고 처음에 치료했던 병원에 가서 인대에 이상이 있었는지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했던 보훈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문의를 하니깐 전문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처음에 제손을 봉합하셨던 분은 다른곳으로 가고 없으니깐 일단 전문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를 보니깐 처음에는 인대에 이상이 없었고 고름 때문에 인대가 끊어 졌는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병원에서 째서 자기가 봐야지 알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줄 알고 다시 개인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니깐 고름때문에 인대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라면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해선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봉합을 하셨던 인턴 선생님께서 부상 정도를 경미하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봉합을 하셨던것 같은데 처음에 좀 환부를 자세히 보고 빨리 인대를 치료 했더라면 이맘큼 고생도 하지 않고 빨리 나을수 있는일을 사람을 몇배나 더 고생시키고 생살을 다시 째는 아픔을 주고 거기에 모자라서 인대를 봉합하게 되더라도 장애가 남는다고 하니깐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5일정도 입원도 해야되고 그때문에 학생인 저는 학교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군요.보훈병원에서 치료한 의사가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이므로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인턴의 경우 처방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다른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위 인턴의 신분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당시 인대의 손상이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라며(의료법20조 규정에 의하여 발부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의 주장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대응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 서류에 대한 확보후에 다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의료적인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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