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여 28개 업체를 화장품법(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게재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으며,
○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 서울식약청은 또한 인터넷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도·계몽도 병행할 계획이며,
○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