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임신성 당뇨 검사시 수치가 179가 나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A: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은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의 경우(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의 가족력,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비만, 30세 이상의 산모등)와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임산부에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100g 경구당부하검사는 50g 경구당부하검사 결과 140㎎/㎗ 이상인 경우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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