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ㆍ판매업소(인터넷 포함)에 대해 내달 1~9일 7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든 후 판매 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적 행위와 전년도 부적합 이력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ㆍ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대한제과협회 등)를 통한 사전예고제 실시로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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