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에 별도로 연7000만~8000천만원 이상의 고액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소득에 합당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도 연금을 포함, 임대ㆍ이자ㆍ배당 등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보료 개편안을 마련,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건보료 개편안은 건보료 징수기준을 개인별 종합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기위한 단계적 시행방안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건보료 징수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여액,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연간소득등이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동일임금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외에 부동산임대ㆍ고액배당등 별도의 추가소득이 있는 사람도 달랑 월급여 수입밖에 없는 사람과 똑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불공평 체제가 계속돼 계층간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들도 마찬가지다. 고액의 별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평등한 구조였다. 이번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안은 이러한 불평등한 건보료 구조를 종합소득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강제성 보험이다. 적용범위도 질환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건보료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건보혜택도 세금처럼 동일하다. 세금은 수입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다. 수입 없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에게 고수입자와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옳은 일이 아니다. 억울한 세금납부자가 생기는 것이다.

건보료징수에 있어서 공평과 형평성이 중요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유 또는 거주 중인 주택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강제징수하고 직장가입자는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를 건보료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것도 신차 또는 10년 이상된 낡은차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큰 차이 없이 부과하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건보료 구조와 부과기준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종합소득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점차적으로 제외시켜나가야 한다. 복지부의 건보료 구조개편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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