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술료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산정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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