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심평원 비급여 직권확인’ 건보법개정안 즉시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 현행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와 같은 비정상적인 권한확대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위와 같은 우리의 우려를 묵살한 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상의 ‘최선의 진료’와 건보법상의 ‘적정진료’ 개념의 괴리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기관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렇듯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없이 이미 저수가에 울부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라는 땜질식 처방만을 내세우는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