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산업계는 호재였지만 제약계는 악재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에서 전격 처리되자 제약계는 "올것이 왔다"는 비장한 분위기였다.

징벌적 일괄 약가인하에 이은 대형 악재로 제약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제약계는 특히 “대폭적인 일괄 약가인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FTA 폭탄까지 맞았다”며 “제약산업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2조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는 일괄약가인하에다 FTA폭풍까지 몰아닥쳐 제약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가 한미FTA체결을 반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미FTA 체결만으로도 연 1200억원대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도 한미FTA로 제약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10년동안 연평균 최대 1197억원정도 감소하고 소득감소 규모도 797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비준안에 들어있는 제약관련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계에 피해를 끼치는 최고 독소조항이다.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FTA로 복제 의약품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 위축은 불보듯 뻔해졌고, 국내 소비자의 약값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약계는 제약산업 충격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계는 "일괄 약가인하와 한미 FTA까지 악재가 덮쳐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은 물론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제약기업은 거대 다국적제약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ㆍ특허 연계 조항’은 제약계에 악영향은 물론,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민감품목에 한해 한국 측은 최대 10년, 미국 측은 최대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즉시 철폐 품목 중 백신, 주사기 등이며 아스피린제와 인공신장기 등은 3년내 철폐 대상이다.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업계의 이의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비임상시험기준(GLP)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을 우려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또한 일괄 약가인하의 충격이 커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약계는 지난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약업계 종사자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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