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4일 행정안전부의 주최로 실시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사진>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중앙부처 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의 사전심사와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 후 경진대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 통합평가 한 후 최종 수상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의해 진료 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요청한 내용을 심사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용 중 과다납부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환불금 지급업무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의 환불금 지급 절차는 요양기관에 대해 환불결정이 나도 지연지급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확인 요청자가 다시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환불금을 돌려받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 또 이 과정에서 환불을 지연하는 요양기관과 환불금을 수령하는 국민과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확인신청 한번으로 진료비 확인심사는 물론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지급원스톱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

'환불금지급원스톱처리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환불금 결정액을 통보하고 즉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방법을 등록(직접지급 또는 급여비공제처리 중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예정일자까지도 기재토록 하여 확인 요청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급여비 공제처리를 선택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확인 요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자와 요양기관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함은 물론, 환불결정 이후 환불금을 받기까지 74일 소요되던 것을 32일로 단축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2009년 2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31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1년 7월에는 전체 요양기관(약 6만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여 꾸준히 개선 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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