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화·지능화돼 가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이 주요 내용이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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