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둔 관련업계 공청회는 앞으로 다가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시대에 대비, 깊이있는 대응책이 제시되는등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나 제약 화장품등 관련업계가 모두 파악하고 있듯 지난해 10월 일본 회의에서 확정한 나고야의정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다.

그 내용은 유전자이용국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자원에 접근할수 있으며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말하자면 국내 제약회사가 R&D(연구개발)를 위해 외국의 해당자원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제공국가와 나눠야 한다. 즉, 다른 나라 자원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면 엄청난 로얄티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약업계는 대부분 유전자원 보유국이나 이용국이 아닌 제2차 이용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FTA시대를 맞아 신약개발프로젝트가 본격추진될 경우 이용국의 위치로 변경돼 나고야 의정서 시행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국내제약사중 65%정도가 중국에서 원료조달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국내산과 똑같은 생물자원이라 해도 중국측이 성분하나의 차이로 유전자원 주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물 및 유전자원의 확보는 국내업계가 정면승부를 걸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현재 천연생물 및 유전자원을 이용한 세계의약품 시장규모는 2560억달러, 화장품은 60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는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에 존재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생물 유전자원도 개발하면 순수국산의 유전자원확보가 그리 여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약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중국등 외국과의 자원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해나가면서 우리의 유전자원 주권과 특허를 확보하고 지켜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는 정부나 업계등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나가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본격시행에 앞서 복지부에 TF팀을 두되 별도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연구단체·정부기관등의 공동협력 실행체체부터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나고야의정서는 74개서명국가중 50개국이 비준한후 90일후 발효된다. 현재 비준국은 2개국이나 빠르면 올해안에 비준국은 발효기준국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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