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하기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제약계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워 리베이트가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에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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