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기위해 지난주말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김구 회장을 비롯한 현집행부는 지난달 복지부와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판매를 허용하는데 잠정합의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기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었었다.

그러나, 총회는 시작되자마자 지방의 한 대의원이 단상에 뛰어올라와 잠정합의 무효와 협의를 반대하며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내동댕이쳐 부러뜨리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 3~4명이 부상하는 등 난장판이 됐다.

또 투표결과 협의 찬반이 107 대 141표로 나뉘어 찬반 어느쪽도 과반득표에 실패, 정족수에 미달함으로써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다. 다만, 협의반대자가 과반에 1표 모자라는 압도적 다수 의견이어서 앞으로 집행부의 행동에 많은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들이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등 수퍼판매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이 그동안 오랜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감기약등 극히 제한된 것들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리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먼길 여행중 약사 가족가운데 급체 증상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일부 약사들은 약국들이 당번제를 실시, 해결하겠다고 하나 그동안 시범실시한 결과 당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또 병원응급실을 이용하는 대안도 제시됐으나 이는 간단한 소화불량증상 환자에게 비싼 응급치료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모든 업종이 그렇듯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체제가 확립돼 있는 시대다.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어떤 직군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약사사회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 약사사회가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고 직역(職域)이기주의에 몰입돼 있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는가.

당국의 조사결과 국민의 83%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마당에 약사사회가 계속 이에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약국도 이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진실하고도 성실한 조언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한약사회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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