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월급여액 외에 별도 수입이 연 7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오는 9월부터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한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추가징수대상자는 3만7000여명에 1인당 추가징수액은 월평균 51만3000원, 연간 추가징수총액은 2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월급으로만 생활을 의존하는 사람과 월급외에 부동산 임대, 별도의 자영업을 차린 전문직, 대주주등의 추가 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같은 건보료를 징수,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이런 뜻에서 이번 복지부의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추가징수방안은 해당자들의 불만이 있겠으나,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추가징수 대상자를 근로자가구 연평균소득(4809만원)의 150%에 해당하는 7200만원으로 정한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처럼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건보료 폭탄을 퍼붓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같은 규모의 주택소유주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건보료를 적게 내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건보료를 내도록 해 집을 팔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형평성인가.

지난해 9월에는 직장에서 퇴직, 뒷방신세를 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입이 없는데도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무거운 건보료를 부과했었다. 마치 수입도 없는 사람이 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느냐고 따지듯 징벌적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는 건보행정을 하려면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을 계기로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낮춰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복지부가 불필요하게 줄줄 새는 건보료를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김대중 정부시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이 화근이었다. 환자에게 의약품 한 개 판매하는데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따른)조제료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 별별 희한한 명분을 붙여 약사들이 약제비라는 두루뭉실한 이름으로 돈을 눈덩이 처럼 늘려 받도록했다. 그러니 건보재정이 견뎌낼 방도가 없었다. 이같이 해서 매년 약국이 받아가는 약제비가 연평균 3조원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 2500억원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건보재정이 근원적으로 흔들리다 보니 정부의 예산지원액이 2001~2009년까지 무려 34조원에 달했다. 국민들은 매년 건보료 인상 외에도 연간 3조원 이상 세금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러니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흔들리는 건강보험에 대해 땜질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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