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김영우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약값 할인은 물론 현금 및 상품권, 회식비, 외유 지급과 골프 접대 등은 구시대적 행태가 돼버렸다.

요즘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적발을 당하지 않으려는 수법을 쓰고 있다.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지원, 컴퓨터와 벽걸이TV 포함 물품 지원 등 여러 가지다.

최근 검경에 적발된 사례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한 다국적제약사가 의료인에 대한 설문 대가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줬고, 300만원 이상 지급자도 90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 관련 설문조사 지원으로, 검찰은 해당 제약사 임원을 기소했다. 또한, 중소제약사 대표가 병원장에게 고급 외제차 리스료까지 대납,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약 970억원에 달했고, 이들에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 담당자는 “요즘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지 않고 강연료 및 자문료 명목 등 합법을 가장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며 “같은 의료인에게 수차례 강연을 하도록 하며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의료인도 처벌되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병원장들이 잘 만나주지 않는 등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사들의 교묘해진 리베이트 제공 행태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내사든, 다국적사든 리베이트로 영업 및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국민건강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무시하고 리베이트로 처방과 구매가 결정된다면 효능이 좋으면서 더구나 값이 싼 약을 소비자가 복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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