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를 입증해야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자료(2차)를 제출하지 않은  코오롱제약, 영일제약, 한국더글라스제약, 넥스팜코리아, 알리코제약 등 제약사들에게 판매업무정지 6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은 유한메디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연제약, 일양바이오팜, 파마킹도 포함됐다.
특히 한올제약은 '란소프라졸캡슐', 한국콜마는 '세픽캡슐', 한올은 과징금, 콜마는 판매정지 6개월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에 앞서 프라임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중외신약, 명인제약, 명문제약 등 30여업체들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