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은 유한메디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연제약, 일양바이오팜, 파마킹도 포함됐다.
특히 한올제약은 '란소프라졸캡슐', 한국콜마는 '세픽캡슐', 한올은 과징금, 콜마는 판매정지 6개월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에 앞서 프라임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중외신약, 명인제약, 명문제약 등 30여업체들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이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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