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동아제약)의 불법유통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가 보도한 ‘박카스 슈퍼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식약청이 진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찜질방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면서 “해당업소 관할 보건소의 협조아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법판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허가를 내 준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업소를 고발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카스의 불법유통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질서가 바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박카스와 같은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식약청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신촌일대와 강남 일부 찜질방에서 박카스가 불법유통된 것은 해당업소가 동아제약 계열사의 음료를 납품받으면서 박카스도 함께 부탁해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카스와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는 허용여부를 놓고 약사회와 제약업체가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한편,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제1항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관할 보건소는 조사결과 해당업소의 박카스 불법유통 사실이 드러나면 벌칙조항 제93조 제3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업체도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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