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한 병에 400~500원,시도 때도없이 팔리는 ‘국민음료수’다. 동아제약에서 연간매출1000억원이 넘는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문제는 박카스가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라는 점이다.

박카스의 광고카피도 약국에서만 판다고 회사측은 선전하고 있다.

이런 박카스가 일부 찜질방이건,슈퍼건 마구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메디소비자뉴스의 취재결과로 드러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관행처럼 지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박카스가 일반 음료수와 달리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으로 엄히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조차 박카스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박카스의 슈퍼판매는 국민건강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박카스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가 약국에서 박카스를 복약지도하는 경우도,부작용을 경고하는 약사도 본적이 없다. 소비자가 달라는대로 주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게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야나 휴일에 박카스를 못 사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박카스 슈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박카스는 보리음료 팔듯 아무데서나 마구 팔아서는 안되는 ‘약품’이다. 복약기준을 보면  박카스의 부작용이 아주 무섭다.

복약설명에 따르면 박카스에 들어가는 성분중에서 장기복용하면 신경병증(말초신경계 기능장애)이 나타나고,고용량을 먹을 경우 소화성궤양은 물론,심하면 간손상까지 일으킨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장장애와 불면증까지 유발하는 성분도 있다. 그래서 15세이상 성인은 하루 한병이상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먹어서는 안되는 게 박카스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카스가 규제없이 마구 아무데서나 팔리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카스가 동아제약 계열사인 동아오츠카(대표이사 강정석) 영업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암묵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불법유통이 계열사,나아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동아제약측은 “개업할 때 덤으로 박카스를 갔다주기도 한다”며 “뭐가 잘못됐냐”는 식이다.  동아제약과 직원이 박카스의 불법유통을 인식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도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미디로 동아제약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동아제약이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이다. 장사속이 아니다.

무엇보다 동아제약은 제약계의 리더로 모범이 돼야할 위치에 있다. 시장질서를 앞서 어지럽혀서는 안되는 것이다.

박카스가 경쟁음료에 밀리고 최근 매출이 떨어지자 동아제약이 불법과 편법의 자충수를 뒀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비자 편에 서지 않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되새기기 바란다.

차제에 식약청이 불법유통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박카스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약을 다시금 인식하고 박카스의 불법유통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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