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법원은 일괄 약가인하 시행(4월1일)을 앞둔 지난달 말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 개인 사업체 큐어리스의 장진석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출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일성신약, 다림 바이오텍 등도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출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자진 취하함으로써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정 투쟁은 모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약국 및 요양기관간 재고반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경영난에 봉착,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어쩔 셈인가. 실제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지역 1위 의약품 도매업체인 신용산약품이 지난 주말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신청, 약업계에 연쇄부도의 공포감이 돌고 있다. 약가인하로 제약사는 마진 인하, 도매업체와 약국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외에도 마진축소에 의한 손실까지 겹치게 된 것이다.

복지부로서는 약가인하로 올해 약품비절감액이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에 힘입어 건강보험재정도 7000억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는 듯 약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탓으로 아직까지 반품의 기준이나 도매업체·약국의 차액보상등 기준도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안일한 자세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 매매는 당사자간 조건 합의에 따라 계약이 이뤄진다. 여기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의약품의 반품도 이런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약업계의 반품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아닌 복지부라는데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를 단행, 약값이 변동됨으로써 반품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갈등 해소에도 복지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약업계는 서로 자기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보상방안이나 반품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3자 입장에서 각 업계의 입장을 고려, 객관적인 반품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일찌감치 결정해 놓고 예상되는 혼란수습책을 왜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혹시 “나 할 일은 끝났으니 나머지 골치아픈일은 업계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관행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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